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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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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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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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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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증) : 242개 공고 규격인증에 대해 세부 한도액*별로 50∼70% 지원 (고부가가치 인증)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획득비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비용 인증에 대해 지원 (50~70%, 최대 5천만원) (신한류지역 인증집중지원) 중국 진출시 겪는 무역장벽 해결을 위한 모든 규제 대응 과정 one-stop 지원 | |
* 2015년 사업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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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기간 : 2015년 2월 09일(월) 09:00 ~ 2015년 10월 31일(토) 18:00까지 |
구 분 |
1차사업 |
2차사업 |
3차사업 |
4차사업 |
5차사업 |
신청/접수 |
2.9~2.28 |
4.1~4.30 |
6.1~6.30 |
8.1~8.31 |
10.1~10.30 |
평가/선정 |
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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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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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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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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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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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3.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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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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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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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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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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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차수는 지원수요에 따라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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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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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동 사이트에 별도의 신청메뉴 마련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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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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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에 유의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사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진행을 권장 동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인증획득 실패시 지원 없음)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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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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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설명회(각 지방청별 2월 2~3째주 예정)는 추후 일정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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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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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 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제2호] 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제3호] 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제4호] 의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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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신청서 1부 외 첨부서류) |
구분 |
평가항목 |
제출서류(해당기업에 한함) |
수출 경쟁력 (*수출 기업만 해당) |
수출액비중 (수출액/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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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수출증가율 (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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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증명원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 기반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활용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
제출 생략 |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
해외지사 참여기업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
수출준비도 |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
기술 품질성 |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
싱글PPM,KS,KGMP,GMP,HACCP,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
NET,NEP 보유기업 |
제출 생략 |
특허,실용신안 등록 |
특허,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
가점 |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개인)또는 등기부등본(법인)1부 |
수,위탁거래우수기업 |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
KTL·KTR·지방중기청 시행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수료증 1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1부 |
수출 컨소시엄 참여기업 |
제출 생략 |
Inno-Biz 기업 |
장애인기업 |
HIT500 선정기업 |
협업참여기업 |
여성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
벤처기업 |
경영혁신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
글로벌 강소기업 |
녹색기업(기술,사업,전문) |
우수그린비즈 |
우대 지원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1부 (치유과제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홈쇼핑 판매기업 |
제출 생략 |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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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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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점부여 * 지방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기업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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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전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042-481-4355 |
관리기관 |
일반규격인증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 |
02-860-1312~3 |
고부가가치인증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02-507-8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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