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고객센터(TEL:02)5337-9001, FAX:02)6337-9005)
top
해외규격획득기업이 세계를 선정합니다. 한국산업인증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2015년)
관리자
Date : 2015.02.0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목적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지원내용
(일반인증) : 242개 공고 규격인증에 대해 세부 한도액*별로 50∼70% 지원
(고부가가치 인증)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획득비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비용 인증에
    대해 지원 (50~70%, 최대 5천만원)
(신한류지역 인증집중지원) 중국 진출시 겪는 무역장벽 해결을 위한 모든 규제 대응 과정
    one-stop 지원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015년 사업일정
사업신청기간 : 2015년 2월 09일(월) 09:00 ~ 2015년 10월 31일(토) 18:00까지
구 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5차사업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지원차수는 지원수요에 따라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동 사이트에 별도의 신청메뉴 마련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유의사항
고부가가치 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에 유의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사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진행을 권장 동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인증획득 실패시 지원 없음)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바람
기타 고려사항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설명회(각 지방청별 2월 2~3째주 예정)는 추후 일정공지
필수 제출서류
[별지제1호] 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제2호] 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제3호] 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제4호] 의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첨부서류(신청서 1부 외 첨부서류)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수출
경쟁력
(*수출
기업만
해당)
수출액비중
(수출액/매출액*100)
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증가율
(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100
전년도,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실적기업 수출실적증명원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
기반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제출 생략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 참여기업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수출준비도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기술
품질성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싱글PPM,KS,KGMP,GMP,HACCP,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NET,NEP 보유기업 제출 생략
특허,실용신안 등록 특허,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가점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또는
등기부등본(법인)1부
수,위탁거래우수기업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KTL·KTR·지방중기청 시행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수료증 1부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1부
수출 컨소시엄 참여기업 제출 생략
Inno-Biz 기업
장애인기업
HIT500 선정기업
협업참여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글로벌 강소기업
녹색기업(기술,사업,전문)
우수그린비즈
우대
지원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1부 (치유과제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홈쇼핑 판매기업 제출 생략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점부여
    * 지방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기업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담당기관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4355
관리기관 일반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
02-860-1312~3
고부가가치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507-8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