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 모집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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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2.19 |
2025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1.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신청 제외 대상>
▪‘수산물’, ‘연초류’, ‘비식품’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 품목은 주된 원료가 농·임·축산물로 분류된 것이어야 함.
▪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자체, 중기부, 한식연 등 유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 단,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증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ISO14001, ISO9001 등)은 타기관과 중복 허용
* aT 내 해외인증등록지원을 포함한 타사업(단, 패키지(공모형)제외)과 중복 신 청 가능하나, 동일 인증으로 정산은 불가
* 식품연구원 해외인증 지원사업 신청 제한업체 지원불가
2.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지원항목 등 세부내역은 정산기준 참고
* 컨설팅 기관에 인증취득 지원 의뢰 시 aT 또는 한식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
3.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인증
* 할랄(JAKIM, BPJPH, MUIS, KMF 등), GFSI 승인인증(FSSC22000, ISO22000, BRC, SQF, IFS,CHINAHACCPGlobalGAP등),해외유기인증,코셔등별첨지원대상목록참고
* ISO22000 신청 시 2023년, 2024년 수출실적 보유 의무
* FSSC22000, ISO22000 중복신청시 FSSC22000 우선지원
*해외수출시인정되지않는인증,국내인증등농식품수출확대사업취지에부합하지 않는인증은지원대상에서제외(예: ISO9001, ISO14001, ISO45001, HACCP 등은제외)
4. 지원한도 : 20백만원
* 단, 복수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0백만원 지원
* 지자체, 중기부, 한식연 등 유관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사업계획 신청 시 업체명, 인증종류 등 타 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수)
5. 모집기간 : `25. 2. 14. ∼ 2. 28.
* ’25년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25년 취득건)
* ’25년 인증취득 완료(인증서 발급일 기준)건만 정산 가능
6.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 상단메뉴[수출지원사업신청] → 해외인증등록 지
원사업 모집공고 [사업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무역통계정보 동의서 미제출 업체 온라인 동의 필수 (계량평가 수출실적 조회) * 제출서류 :(별첨양식) 사업계획서(신청서), 유의사항 인지조서, 해외인증등록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기타) 외국어 카탈로그(가점사항), 2024년 매출액 증빙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 |